앞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정보조회가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6월중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금감원이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를 거부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