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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최근 해외 공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음주 관련 기록이 발견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 해외 공관은 비자 발급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음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스티브 차/이민법 전문 변호사 : 이민법에서는 도덕성 결여를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도덕성 결여 문제로 보려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민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 관련 범죄가 정신적 질병 때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가 전국에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음주 관련 비자 신청자들은 적지않은 번거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미국은 1990년 이전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다가 이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아직도 음주 운전이 성행하는 한국의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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