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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판 노예' 벽돌공장 업주 사형 선고

김민표

입력 : 2007.07.18 08:12

벽돌공장 비호 지방공무원 95명 면직 등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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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벽돌 공장의 노예 노동 사건. 이사건의 관련자들이 사형등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민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시성 린펀시 중급 인민 법원은 벽돌 공장 노예 노동 사건 1심 공개 재판에서 업주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8명에게는 무기 징역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받은 업주는 10대 미성년자와 농민들을 불법 감금해 노예처럼 혹사시키고 그 가운데 한명을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류지민/산시성 고급 인민법원 부원장 :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중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장을 탈출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과 가혹한 구타등 공장의 인권 유린 실태를 현지 언론에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1000명 가량이 공장에서 구출됐고 업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노예 노동이 지방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공무원 95명이 무더기로 면직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업주과 공무원들에게 중벌을 내린 것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