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가짜 유명상표 의류를 만들어 판 혐의로 38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35살 유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8명을 고용한 뒤 가짜 유명상표 의류 만여장, 시가 3억원어치를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점을 악용해 하루 12시간을 근무시키고 임금으로 3만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8명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