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17일 8월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9월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 조사 항목,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되 실태조사는 정부 또는 중립적 기관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발족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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