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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개방시기 7년에서 단축 검토

입력 : 2007.07.17 09:58

EU, 자동차 유엔ECE 규범 준수…우리측 상품양허안 개선 요구


우리나라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자동차 양허(개방) 시기를 7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EU는 우리 측에 대해 유엔 경제위원회(ECE)의 안전 규정 준수와 함께 우리 측의 상품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면서 사실상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6일(현지시간) 2차 협상 첫 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EU 측이 우리 측 상품양허안에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양측의 양허 시기가 7년으로 우연히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양허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국내에 돌아가면 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동차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제시했는 데 우리가 EU 측에 단축을 요구하면 EU 측의 상품양허는 사실상 100%가 5년 이내가 되고 이렇게 되면 EU 측이 다시 우리에게 상품양허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안대로 양측이 자동차에 대해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는 매년 1.1%포인트씩, EU는 1.4%포인트씩 내려가 큰 손해는 없다"며 "물론 빨리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 이득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져 어디에 중점을 둘 지는 업계와 주무 부처의 1차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그는 "EU 측이 유엔 ECE의 안전 규정 120개 중 102개를 7년에 걸쳐 이행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시험검사소의 인원 등 예산문제가 수반돼 쉽게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측이 자동차 기준과 관련한 미국 기준을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 수출차는 미국 기준에 맡게, 유럽 수출차는 유럽기준에 맡게 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 측도 EU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한국 차에 대해서는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EU 측은 한국만 예외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 김 대표는 "EU가 한국 측이 다음 협상까지 상품양허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허 내용을 후퇴시키는 수 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EU 측의 이런 요구에 대해 "EU 측이 섬유나 의류 같은 부분에서 제시한 상호적용 등의 조건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나중에 참고로 삼는다고 약속한다면 양자 간에 양허안에 대한 추가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다음 협상 때까지 교환하지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EU 측은 이런 제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EU 측은 9월 협상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봐서 자신들의 외교 당국과 서서히 거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U 측의 동물복지개념 인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제 차원이 아니라 동물복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개고기 등 특정 품목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그는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