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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단속…139억원어치 적발 6.7배↑

입력 : 2007.07.16 14:35

종아리에 감은 붕대, 건고추·초콜릿에 숨기는 등 방법도 '가지각색'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마약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4건에 걸쳐 139억 원 어치의 마약류 5.1kg을 적 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된 마약류의 중량은 4.3배, 금액은 6.7배나 늘었다.

마약 종류별로는 15만5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4.66kg이 적발됐고, 대마초 362g, 대마수지(속칭 해시시) 52g이 각각 발견됐다.

이 밖에 중국에서 밀반입된 마약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2.3kg도 적발됐다.

이번 마약류 특별단속에는 전국 15개 주요 세관에서 48개팀 426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서는 스피커가 부착된 DVD플레이어와 알약 형태의 캡슐, 타이어 형태의 벽걸이용 시계, 컴퓨터용 스피커, 운동화 밑창, 어린이블록 상자에 각각 메스암페타민이 숨겨져 있었으며, 미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 안 초콜릿과 네덜란드에서 반입된 우편물 안 관광안내 리플릿에는 대마초가 은닉돼 있었다.

또 선물용 차 상자 속에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는 에페드린이 숨겨진 경우도 있었고, 스리랑카에서 보낸 식료품 안에는 대마수지가 들어 있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여행자가 종아리에 붕대를 감아 메스암페타민을 들여오려는 시도도 있었고, 배를 타고 들어온 여행자는 건고추 속이나 햇반속에 메스암페타민을 숨기고 들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세청에서 처음 실시한 공개단속"이라며 "그동안 1kg이상의 마약류를 들여오는 경우 주로 인천항을 통한 사례가 많았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경로가 우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으로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의 은닉수법도 식료품 내부나 신체 내부 등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102건에 걸쳐 20.4kg, 374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