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초본 부정 발급' 전직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이승재

입력 : 2007.07.15 14:33|수정 : 2007.07.15 14:58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권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 씨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떼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받은 초본을 홍씨에게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씨에게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의뢰한 홍씨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 출신인 권씨는 지난달 7일 법무사 사무실 직원 채모씨를 통해 이 전 시장의 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3명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