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인과 형, 처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달라고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한 사람은 4년 전 퇴직한 전직 공무원 64살 권 모씨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권 씨를 긴급체포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서울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뗀 이 전 시장 가족들의 초본을 법무사 직원 채 씨의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그러나 누구의 부탁으로 왜 초본을 뗐는지, 초본을 누구에게 전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의 검증 관련 고소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권 씨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