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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소득 공제 확대

김용철

입력 : 2007.07.14 08:05|수정 : 2007.07.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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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대신 허위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4배 이상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이나 기업이 신고한 기부금은 지난 2005년 7조 원을 넘어섰지만 아직 선진국보다 크게 적습니다.

정부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소득의 10%로 돼 있는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5% 또는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해주고, 공익목적의 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도 확대됩니다.

대신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내야하는 가산세가 40%로 확대됩니다.

공익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가산세를 내야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밝히고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기부자가 기부받는 단체를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에 관련 법안을 올릴 예정이지만 종교단체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