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 측 부동산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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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부동산 자료를 국가정보원 직원이 열람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전 시장측은 정권차원의 공작임이 명백하다며 관련자 문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시장측은 국정원이 지난 2005년 이른바 '이명박 TF', 즉 특별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TF팀은 당시 정권 실세와 인척관계였던 국정원 이 모 차장 산하에 구성돼 박 모, 이 모 팀장과 이 전 시장측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K씨 등 네 다섯 명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팀의 임무는 이 전 시장 친인척의 부동산을 뒷조사해 차명의혹으로 연결시키거나 청계천 사업의 비리를 캐는 것이었다고 캠프측은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측은 자료들이 일부 언론사와 범여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준 의원/이 전 시장측 대변인 : 우리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도 연이은 의혹 제기의 배경으로 대통령과 범여권을 지목했습니다.
[이명박/전 서울시장 : 노무현 대통령 눈엣가시면 국민의 입에는 사탕이야 사탕!]
이 전 시장측의 TF구성 주장에 대해 국정원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부패척결 TF에 소속된 5급 직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 관련 첩보를 입수해 행자부에 자료 열람을 신청해 관련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차명은닉 등 핵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전량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열람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일은 없었다며 국정원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자부가 국정원에 전산망 열람권을 준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는 만큼 전자정부법 등에 근거해 행자부에 자료를 문서로 신청해 전산망을 통해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국정원 자료가 보고됐다는 이 전 시장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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