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열람, 외부유출 현재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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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검증관련 고소 사건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 직원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오늘(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5급 직원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확인해 현재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지난해 11월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차원에서 자료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열람자료를 밖으로 빼돌렸거나 상부에 보고해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X 파일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재오 의원이 지목한 X 파일의 책임자와 열람 자료를 빼돌린 직원이 접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감찰이 끝나는 데로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뤄왔던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오늘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국 47곳에 224만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사고 판 경위와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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