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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국립대교수 병역특례 비리 연루

권란

입력 : 2007.07.12 15:58


서울동부지검은 1억 원을 건네고 S모 대기업 부사장 윤 모씨의 아들을 병역 특례 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의 제자였던 최 모씨가 운영하는 모 업체에 아들을 특례자로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S대 교수 권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입시업체의 대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 뒤 자신이 특례자로 근무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고위층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병역에 대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