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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반값 아파트, 이름만 '반값'

입력 : 2007.07.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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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의 두가지 형태로 공급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형식입니다.

초기 목돈은 적게 들지만 토지 임대료가 비싸 사실상 전셋값보다 비싼 셈입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 토지비가 1억 5천만 원이라 하면 월 임대료가 매달 7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감당하기 위해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20년안에 팔 경우 정기 예금 금리만 붙여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아야 합니다.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는 다소 싸지만 집값이 올라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모두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와 환매 기간이 상당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땅값은 오르는 반면, 주택 건물 자체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가 전혀 이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20년 동안에는 시장 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제한 기간 동안에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입주자들도 나올 수 있어 마찰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