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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헌재에 제출한 A4 용지 18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사적,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가 대통령을 향해 제출한 의견은 권력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위한 권한행사이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인 자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