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일본 "과세는 신중히, 기부금 감사는 투명하게"

윤춘호

입력 : 2007.07.11 20:47

동영상

<8뉴스>

<앵커>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교단체·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 문제는 비교적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 시내에 있는 대규모 불교 사찰인 죠죠지.

이곳의 승려 70여 명은 종교법인인 죠죠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시다/죠죠지 법무부장 : 스님들의 급료 액수에 따라 일반 회사원들처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신사와 사찰에서는 유치원, 학교, 박물관 병원, 주차장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모리/일본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직원 : 일반 법인은 세율이 30%,종교법인은 22%로 종교법인 세율이 8%낮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과 헌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 제도를 두는 것은 물론 세무 당국에 수입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이와 같은 절이나 교회같은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