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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금융감독원의 한 간부직원이 은행 돈을 쌈짓 돈처럼 꺼내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일삼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는 천억 원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기소한 금융감독원 수석 검사역 양 모씨의 범죄 수법은 이렇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일대에 개발 호재를 가진 땅을 발견했습니다.
양 씨는 우선 처남 명의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를 내세워 38억 원에 땅을 사기로 하고 먼저 계약서부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감독하는 H 상호신용금고에 영향력을 행사에 6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는 땅을 사고는 나머지는 외제차 구입 등에 썼습니다.
양 씨는 이런 방법으로 4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전국의 토지 27만 여㎡를 사들였습니다.
불법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H 금고의 정기 검사는 손수 챙겼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양 씨의 요구에 금고측은 고분고분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씨는 또 한 건설사가 120억 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주고 사례로 6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불법대출만으로도 모자라 양씨는 아예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로 마음 먹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2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양 씨의 불법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에는 천억 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