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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괜찮지만 베란다 개조는 불법"

이승재

입력 : 2007.07.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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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는 주거 공간으로 확장해도 되지만, 주택이나 빌라의 베란다는 개조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베란다에 지붕을 설치해 공간을 확장했다는 이유로  13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엔 발코니 개조에 대해서만 합법화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베란다를 개조한 김 씨를 상대로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