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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학생 괴롭힌 학생부모에 위자료 책임"

권란

입력 : 2007.07.11 16:50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중학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는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지난 해 2월, 같은 학급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44살 이 모씨 가족이 가해 학생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여러 달 동안 이 군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괴롭힘을 당해 이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군 가족이 낸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