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캠프 쪽 취소 권유 거부…검찰 수사 계속 진행될 듯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김 씨가 대주주인 ㈜다스는 11일 "부동산 의혹 등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경선 후보측 유승민·이혜훈 의원,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이 후보 캠프의 고소 취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 캠프 측의 고소취소 권유 결정에 대한 고소인 김재정과 ㈜다스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성명에서 "저와 ㈜다스가 고소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고 스스로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 일군 제 재산이며 이를 낱낱이 소명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모두 제 자산이며 단 1%도 이 후보와 관련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 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다만 "지금이라도 피고소인들이 저희가 입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어 "한나라당은 고소 취소를 권유하기 앞서 저와 ㈜다스가 입은 명예 훼손 피해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장 발표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재정 씨가 캠프측의 권유를 놓고 이 후보측과 따로 상의하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이상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다. 피고소인들이 사과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씨 측은 앞서 김 씨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47곳의 땅 224만㎡를 샀고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경선후보 측 유승민·이혜훈 의원, 서청원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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