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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개인정보 유출경위 우선수사

김윤수

입력 : 2007.07.11 11:32|수정 : 2007.07.11 12:22

김성호 법무 "고소 취하하면 수사중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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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서울 시장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할 지 검찰도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 전 시장측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 대비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수사 강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 중단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수사팀은 정식으로 고소가 취하되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대검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이 오늘(11일) 자녀의 결혼식으로 휴가를 낸 상태여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4개 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개인정보 열람 기록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자료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초,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