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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군포 '반값 아파트' 결정

홍지영

입력 : 2007.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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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남부 공공 택지 지구인 안산 신길과 군포 부곡 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 지구가 반값 아파트 건설 부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대부분으로 분양은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일정 기간 이후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당초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각각 2백여 가구씩, 총 4백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총 7백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환매 기간은 20년이며 그 이전에 환매할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일반 공공 주택의 청약 자격과 같으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포 부곡지구는 서울과 수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와 안산선전철,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구봉산과 무명산이 근처에 있어 자연 환경이 우수하며 초등학교 2개소와 중,고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교육 환경도 완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