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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원가 '수강료 바가지'…최대 13배

입력 : 2007.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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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학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지난 달 8일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수강료를 받았다 단속에 걸려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ㅇㅇ학원 원장 : 일주일에 4번 수업하고 150만 원 정도.]

이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기준수강료는 22만 원, 무려 13배나 더 받았습니다.

근처 다른 학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ㅇㅇ 학원 : 4명 반은 4회 40만 원이고요. 2명 반은 4회 60만 원입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서울시내 1천5백 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은 학원들은 3집에 1곳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적발된 대부분의 학원들이 시정 명령이나 경고 정도의 처벌에 그쳤고, 수강료 환불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한 학원은 5분의 1이 채 안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단속인원이 모자라다는 말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단속인원이 몇명입니까? 지역청에…2, 3명이잖아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허울뿐인 단속이 부작용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실제 초과 수강료 징수는 그 보다 훨씬 더 강한 정지나 등록의 말소까지도 가능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드문 사례이고, 대부분 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