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이틀 법리 검토후 최종 입장 밝힐 것"
청와대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예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선관위가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최근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내린 (선거중립 의무위반) 결정과 어제 회신 내용은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 견주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서 청와대의 최종적 입장과 질의서 공개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오전 상황점검회의 결과"라며 "하루 이틀 후 최종적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회신이 '법적 일관성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청와대 입장은 선거법 9조가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함에도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등 발언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행위를 사실상 규제하는 결정을 내린 데 비해, 이번 선관위의 회신은 그같은 결정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신중하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향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해지느냐'는 질문에 "선관위의 답변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저희들의 발언의 기준을 정해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어서 저희로선 곤혹스럽다"며 "앞으로 청와대의 (사전 질의) 방침을 변경할지 등은 좀 더 검토한 뒤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 판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그 사이에 그런(대통령 발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 내용에 대해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사건과 대운하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측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란 주장을 여러번 반복해서 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수준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위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또는 판례가 있으면 사전 안내 차원에서 답변하고 있지만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발언할 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왔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위반이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발언 동기와 시기, 대상, 방법 등 전체 내용과 맥락, 빈도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선거법 9조와 254조,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선거의무 준수요청 공문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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