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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법으로 금지

이강

입력 : 2007.07.10 15:22


앞으로는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서로간에 어떤 명령이나 간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안´등 1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사들간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 등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도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