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할 경우 수사 중단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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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 전 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를 계속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이 이 전 시장을 맞고소 할 경우 수사를 즉시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8일)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사장 김 모 씨와 다스의 자회사, 홍은 프레닝의 사장 권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며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 의뢰한 한나라당 측 대리인 김용원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고소인 수사를 끝낸 뒤 피고소인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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