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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취하해도 수사 계속 할 수 있다"

이승재

입력 : 2007.07.10 07:28|수정 : 2007.07.13 14:49

맞고소할 경우 수사 중단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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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 전 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를 계속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혹을 제기한 측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며 계속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이 이 전 시장을 맞고소 할 경우 수사를 즉시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8일)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사장 김 모 씨와 다스의 자회사, 홍은 프레닝의 사장 권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은프레닝이 건설한 주상복합 건물 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돼 240억 원의 이익을 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김재정 씨의 도곡동 땅 4천2백9십 제곱미터가 이 전 시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진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며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 의뢰한 한나라당 측 대리인 김용원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고소인 수사를 끝낸 뒤 피고소인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