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대통령 기자회견 등으로 발언하려는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전례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9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질의를 심의한 결과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발언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같은 발언이라도 발언의 동기와 시기, 대상, 전체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에 "앞으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 규정과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선관위의 질의답변 선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