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사측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조건 용역으로 대체하는 일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법안 개정 당시 사측도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으로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해서 일하도록 하다가 정규직은 보내고 비정규직은 용역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성급하게 외부용역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