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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규제, 소규모 업소로 확대

박수언

입력 : 2007.07.09 18:05


환경부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1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에따라 폐기물부담금이 1회용 기저귀는 1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부동액은 1ℓ당 30원에서 189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배 정도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에 실처리 비용 대비 43%에서 2008년 60%로 인상하며 가구별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