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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완견과 외출시 인식표 꼭 챙기세요

입력 : 2007.07.09 12:02|수정 : 2007.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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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챙겨야 합니다.

애완견이 도사견 같은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함께 채워야 하고 애완견의 배설물은 곧바로 치워야 합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인식표를 빠뜨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일단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한정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나 장묘업자들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1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