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예상되는 재정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법안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생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초 생존자에게 연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던 정부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많이 훼손됐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