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예비후보를 인터넷 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모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 모씨와 치과의사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박근혜 후보에 관한 허위 비방 기사를 띄운 혐의로, 박씨는 이명박 후보의 병역 등에 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