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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횡령 사건에서 카드할인업자와 가맹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직원인 김모 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 씨, 가맹점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동으로 7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할인업체는 김 씨의 배임 행위를 방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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