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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사 정직 처분도 법원 판단 대상"

김정인

입력 : 2007.07.06 09:43


법원이 기독교 종파 총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 결의무효 소송을 낸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속 종파에서 정직 2년 결정을 받은 목사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소환도 없이 궐석재판을 하고 증거조사도 없이 고소장만으로 정직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모 기독교종파 산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A씨는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정직 2년 결정을 받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