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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도관회사"라며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심판원은 "전원합의로 기각을 결정한 뒤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장소를 법원으로 옮겨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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