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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진이'에 서예작품 도용했다"

입력 : 2007.07.05 16:32|수정 : 2007.07.05 17:17


서예작가 변요인 씨와 출판업자 손 모 씨는 5일 영화 '황진이'가 자신들의 창작물인 필묵총서에 있는 글씨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화 제작사인 씨네2000과 ㈜씨즈엔터테인먼트, 장윤현 감독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 씨 등은 영화 제작사측에 해당 글씨가 나오는 장면을 담은 영화 필름 부분과 홍보물,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해명서를 게재할 것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이 영화에서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나는 장면 주위에 둘러놓은 10여 개의 족자에 원고들의 글자와 서체를 허락없이 사용하고도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호를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글자의 순서와 위치도 자의적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글씨체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이며 피고측은 이를 도용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진이'는 16세기 조선시대 계급사회에서 억압된 삶을 헤쳐나갔던 황진이의 인생 역정과 당당한 사랑을 소개한 영화로 지난달 25일 현재 119만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