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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단속에 걸린 뒤 호흡측정을 믿을 수가 없다며 채혈검사를 요구하는 운전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주 석잔을 마시고 운전하던 47살 박 모 씨는 얼마전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6%.
면허정지기준을 넘자, 박 씨는 채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검사 결과 수치는 0.118%로 면허취소기준을 넘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1만 2백여 명 가운데 649명이 채혈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가운데 호흡측정보다 수치가 줄어든 경우는 24%, 똑같은 경우는 2%였습니다.
오히려 높아진 경우가 7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종대/교통안전계장 : 채혈하여 측정하면 일반인들이 음주 수치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채혈하여 측정하면 통상 호흡시 측정보다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채혈검사가 호흡측정보다 더 정확한 만큼, 경찰은 일단 채혈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를 우선 인정합니다.
음주수치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