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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기간 '8만 8천명 특별 관리'

박진호

입력 : 2007.07.05 11:34|수정 : 2007.07.05 12:36

부당 환급·과도한 공제 등 불성실 신고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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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이나 과도한 공제 등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 47만 명과 개인사업자 408만 명 등 모두 455만 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역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8만7천964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환급 등으로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를 통해 매입세액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윤식/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부당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고의적 탈세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부터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가 기존의 납부세액 10%에서 최고 40%까지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올해 신고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