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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으로 태어난 아기, 호적 성별 정정 가능"

정유미

입력 : 2007.07.04 18:55


중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호적에 올려진 뒤,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기의 성별을 호적상 남성으로 정정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구욱서 법원장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염색체 이상으로 자궁과 질구가 없는 아기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아기의 아버지 33살 김 모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생식기 모호증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성별 구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장래에 어느 성에 따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진성 반음양증으로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여성으로 호적에 올린 뒤, 남자로 전환하는 게 적합하다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고 법원에 아기의 성별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