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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주식 처분 못한다" 가처분 인용

허윤석

입력 : 2007.07.04 18:54


오양수산 상속 주식을 둘러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과 사조CS 간의 '가처분 줄다리기'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김 부회장이 어머니 등 다른 유족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사조CS가 김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계약서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양측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부회장은 아버지인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사망한 뒤 오양수산을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