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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김상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대전 모 대학 구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신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신 씨가 대학구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인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고려할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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