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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한다"

최희진

입력 : 2007.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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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으로 돼 있는 아이스크림류과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충위는 특히 상하기 쉬운 우유를 주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연월일만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까지는 알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고충위는 또 겉포장지나 내부용기 가운데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화장품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역시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자크기와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