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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몸에 불지른 50대에 '징역 15년'

김형주

입력 : 2007.07.04 13:57


수원지방법원은 카페 여주인의 몸에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히고 종업원을 숨지게 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초 수원 장안구의 모 카페 여주인 56살 이 모 씨와 다투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중화상을 입히고, 곁에 있던 종업원을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