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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희곤 전 서장 증거보전 청구 기각

허윤석

입력 : 2007.07.04 09:50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법원에 낸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전 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부하 경찰관 김 모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의 진술을 미리 보전해야 할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서장은 '보복폭행' 사건 현장에 나온 수사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 등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