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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동과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우식

입력 : 2007.07.03 19:19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내년에는 40%,후년에는 45%, 오는 2010년에는 50%를 시세로 바꿔 서울시가 걷어들인 뒤 인구와 면적 등을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