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불공정 약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부업과 관련해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 차원에서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등 안건 10여 개를 처리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령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대부업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또 각 시도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그리고 지방경찰청과 국세청 직원들로 협의회도 구성해 위법 행위 단속 업무 등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