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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테말라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입력 : 2007.07.03 09:53

양국 정상회담…사증면제협정 체결


한국과 과테말라 국민이 각각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90일 이내 기간내에서는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해진다.

과테말라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전(한국시간 3일 새벽) 과테말라 대통령궁에서 오스카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양국은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은 또 교육정보화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EDCF) 공여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과테말라 교육정보화 사업의 이행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에 미화 2천36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베르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현재 운영중인 양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통상·투자·교육·보건·IT(정보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최근의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향후 양국간 우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한국의 전통 우방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협력대상국임을 강조하고, 향후 과테말라에 대한 개발원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동계스포츠 진흥에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했고, 베르쉐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웬디 위드만 과테말라 대통령 부인과 별도의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예술·학술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과테말라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