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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줄고 환급도 감소'

남정민

입력 : 2007.07.02 17:45|수정 : 2007.07.02 18:38

연말정산 환급 액수도 함께 줄어 실제 세액은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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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들 대부분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 받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됩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 8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 7천억 원으로 40%가 추가 징수됐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자들에게 다시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냈다가 되돌려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이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가깝도록 조정됩니다.

재정경제부의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아지고 환급 금액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약 7천 원씩, 연간 8만 4천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내야하는 세금 액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늦어도 8월 급여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