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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병무청 홈페이지 통해 연기 가능

이강

입력 : 2007.07.02 16:59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는 사람도 인터넷으로 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에 참가하도록 통지된 예비군 가운데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어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인터넷으로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재소집 되거나 또는 병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