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저지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깨 지난달 29일 개최된 FTA 반대 시위에서 현장 체포된 참가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하도록 지휘했습니다.